제주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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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회_관리자 2026.01.05 222
2026년 토목·조경·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6. 1. 1 자로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 전 변 경
건강보험료 3.545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붙임 1. 2026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1부.
       2. 2026년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