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시도회 자료실
2026년 토목·조경·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6. 1. 1 자로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1부.
2. 2026년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1부. 끝.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 전 | 변 경 | ||
| 건강보험료 | 3.545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5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9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2. 2026년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