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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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회_관리자 2026.01.13 60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수수료가 2026. 1. 13 고시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수수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