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시도회 자료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토목·조경·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6. 3. 13.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2. 2026년 토목·조경·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6. 3. 13.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변경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ㅇ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ㅇ 적용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ㅇ 적용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