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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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제주도회_관리자 2026.04.14 82
2026년 토목·조경·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6. 4. 13.자로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이 변경됨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