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시도회 자료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각종 굴착공사 시 관계법에 의거 굴착시행자는 관리청에 사전신고 및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여부를
확인 후 지하 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발주자명,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 공사위치, 굴착길이, 및 공사예정일자 등) 신고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 모바일 m.eocs.or.kr), 전화 1644-0001
-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표시 후 굴착공사 개시 통보
- 입회하에 굴착공사 시행
- 굴착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 끝.
확인 후 지하 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발주자명,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 공사위치, 굴착길이, 및 공사예정일자 등) 신고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 모바일 m.eocs.or.kr), 전화 1644-0001
-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표시 후 굴착공사 개시 통보
- 입회하에 굴착공사 시행
- 굴착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