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시도회 자료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1. 전건협 제주 제240호(2025. 7.24), 전건협 제주 제145호(2024. 4.22) 관련으로
도내에서 발주되고 있는 교육시설 건설공사인 경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설공사 중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교외)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 등
2.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이용자(학생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홍보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안전성 평가 실시 지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② 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보고지연 또는 허위 보고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도내에서 발주되고 있는 교육시설 건설공사인 경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설공사 중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교외)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 등
2.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이용자(학생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홍보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안전성 평가 실시 지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② 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보고지연 또는 허위 보고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