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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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제주도회_관리자 2026.06.18 46
1. 전건협 제주 제240(2025. 7.24), 전건협 제주 제145(2024. 4.22) 관련으로
    도내에서 발주되고 있는 교육시설 건설공사인 경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제도가 20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설공사 중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3
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 등

 
2.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이용자(학생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부과 등 법적·행정적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홍보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성 평가 실시 지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② 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보고지연 또는 허위 보고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