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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사업 안내

제주도회_관리자 2026.08.10 23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728일 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폭염경보 발령으로
    건설현장 작업 중지 시 중단시간 소득상실액의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기후보험 적용 기준 및 대상
(기준 오후 근무시간(13) 이전에 폭염경보(체감온도 35°C 이상),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C 이상)가 발령되어 공사현장
                   작업이
중지(발주부서 지시)된 경우

(대상) 제주도 내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에 근무하며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 오전 4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한 노동자에 한함
 
2. 이에, 대상 공사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발주부서 또는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안내 시
     작업 중지를 시행하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기후보험 청구 가능 안내 및 서류제출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류
(공사중지 확인서류) ① 감리자가 확인한 작업중지확인서 작업일지 등 대체문서(공사감독관 확인)
(출퇴근 확인서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태그 출퇴근 내역
(기타서류) 입금계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보험사 청구서류
 
□ 문의 및 신청처
(기후보험 콜센터) 02-2078-4549
(오픈채팅 채널) 카카오톡제주 기후보험
 
첨부 :  1.  기후보험 홍보문  1부.
            2.  기후보험 청구절차 1부.
            3. 기후보험 청구서류 각 1부.   끝.